미국 상호관세, 중국외 국가에 90일 시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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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상호관세, 중국외 국가에 90일 시행유예

한중일 경제신문 / 한중일 경제신문 편집인

미국 상호관세 부과가 실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,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이의 실행을 90일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.

 

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%로 올린다고 밝혔다. 이로써 미중간의 관세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. 반면 다른 국가들은 90일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의 빠른 협상에 전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
중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기본관세율인 10%를 적용받는다. 캐나다와 멕시코등 인근 국가들의 경우 이른바 펜타닐 유통 책임문제가 아직 남는 상태인만큼 기존 적용된 25% 관세율을 유지한다. 하지만 자동차 등 미-캐나다-멕시코간 무역협정에 따른 상당수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10%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.

 

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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